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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00. 7. 1.] [법률 제6134호, 2000. 1.12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54조 (出版權의 設定)

①저작물을 복제·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(이하 "複製權者"라 한다)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(이하 "出版權"이라 한다)를 설정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(이하 "出版權者"라 한다)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.

③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서적복제배포금지등

국회 2002.32.7 선고 2001가합3917 판례

저작권침해금지 상고각공2008하,1607

대법원 2008.07.08 선고 2007나80093 판례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2003.02.28 선고 2001도3115 판례

저작권침해정지집53민,141;공2005.10.15.(236),1585

대법원 2005.09.09 선고 2003다47782 판례